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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교육정상화법

공교육정상화법 개정 내용

  • 작성자 : 교육국 학교교육과(양항룡)
  • 작성일 : 2016-06-11
  • 조회수 : 1843

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」이 2016.5.29.(일)자로 일부 개정 공포되어 알려드리오니, 각 기관(학교)에서는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일부 학교는 방과 후학교 과정 중 선행학습 가능 (제8조 제2항)

- 전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(방학)중 편성.운영되는 경우

-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*등에서 운영되는 경우(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지정 계획)  ※ 다만, 동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고 추후 논의 예정

붙임 1. 개정문(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) 1부

         2.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정 내용 1부
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_개정문.hwp (28 kb)바로보기
2016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정.hwp (12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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